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등 법령서 물가 반영 규정
이미지 확대보기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3%를 내년도 연금액에 반영한 것이다.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각각 연금액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3.3%로 예상했다. 그동안 물가변동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이후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2022년 공적연금액도 2.5% 인상됐다.
올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인 5.1%가 연금액에 반영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5.1%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만7500원에서 월 32만3180원으로 올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