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B씨의 업무 내용에 예배와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서약서에 기재된 ‘연봉제’라는 표현, 겸직금지 조항 등에 비춰 볼 때 전도사가 받은 급여를 생계수단으로 봤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