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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조사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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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조사 전국으로 확대한다

건보당국,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곳 대상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사전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골라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의료기관 모두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결과 모두 진료비를 허위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8400여곳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과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전산점검과 자율 시정 및 방문 확인을 병행해 한다. 전산점검은 10∼12월 기간 확인 대상 기관을 전산 구축해 부당 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청구 건은 의료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청한다.

자율 시정은 10∼12월 기간 의료기관이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신고할 수 있게 점검리스트와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확인은 자율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 조사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표본조사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청구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