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차관-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 26일 오후 5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교원단체 등 10명 내외가 참석한다.
장 차관은 이날 교권보호 4법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추진상황과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각 부처 입장을 경청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가결 등을 추진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고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