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업주나 관리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4374건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 중에는 성적 농담을 하는 고객에 대해 항의를 하는 직원을 사업주가 되레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4374건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49건, 2019년 849건, 2020년 797건, 2021년 770건, 2022년 694건, 2023년 1~9월 51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직원이 불필요한 악수를 요구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고객에 대한 항의를 하자, 사업주가 “너를 예쁘게 봐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무마하고 직원을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사업주가 회의와 면담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 건수 4374건 중 익명신고는 전체의 39.8%인 1742건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제도는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3월 8일 도입됐다.
익명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02건(40.3%) △2019년 371건(43.7%) △2020년 317건(39.8%) △2021년 317건(41.2%) △2022년 291건(41.9%) △2023년 1~9월 144건(28.0%)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해 신고 사건의 40% 내외가 익명으로 신고됐다.
성희롱 피해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 의원은 “여전히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고용부가 계속해 익명 신고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업장 지도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