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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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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13일까지…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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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소방시설’ 등 세부 사업이 있고,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화상회의실·사내교육장 구축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공공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이다.

신청은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법 위반 기업은 사업이 제한되거나 총점 30%가 감점된다.

또한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영세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