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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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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지난달 16일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지난달 16일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아울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까지 당겨 적용한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다른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