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다른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