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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미성년자 산재, 되레 증가…2021년 505명→2022년 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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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미성년자 산재, 되레 증가…2021년 505명→2022년 563명

최근 3년간 매년 미성년자 4명 사망
이수진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의무교육 확대 절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산재로 매년 미성년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6월) 산재를 당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376명에 이른다. 매년 450여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질병 또는 사고 피해를 입은 셈이다.

특히 미성년자 산업재해자 수는 2021년 505명에서 2022년 563명으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늘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 재해자 수만 308명에 이르러 지난해 사고건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성년자 산재 유형을 보면 같은 기간 사고 재해가 98%(1354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질병 재해는 1.5%(22명)였다.

산재로 사망한 미성년자는 3년간 총 13명으로, 연평균 4명의 미성년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사망 사고는 2021년 6건, 2022년 7건이 발생했는데, 10명(76%)은 사고로, 3명(24%)은 질병으로 각각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몇백 건씩 미성년자가 산재를 당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삭제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소년 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 교육과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의무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