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이다.
이 중 사망과 해외출국, 시설 입소, 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영아 아동으로 확인댔다.
질병청은 사망확인과 해외출국, 시설아동 등 아동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자료 와 주민등록번호 사전 전환을 실시해 데이터를 분석, 최근 보건복지부에 유령영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령영아 아동은 의료기관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아이다. 원치않는 임신 등으로 인한 혼외출산이나 친모가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유령영아 아동은 출생신고 기록이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과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복지부는 또한 올해 6월 이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지자체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