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이미지 확대보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가능성 유예를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다만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법 적용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을 내년 1월27일로 미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