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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고민 중” … 유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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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고민 중” … 유예 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가능성 유예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감소를 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다만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법 적용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을 내년 1월27일로 미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