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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중노위 ‘성차별’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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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중노위 ‘성차별’ 첫 시정명령

작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도입 후 첫 시정명령
파트장 해제·일반직원 강등해 승진 탈락…“차별행위 해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첫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5월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채 다른 파트로 배치됐고,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A씨는 중노위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즉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