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3년 파면 12명·해임 9명 등 중징계 52명
김영진 의원 “조직기강 해이 심각, 대책 마련해야”
김영진 의원 “조직기강 해이 심각, 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8월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정직 28명 △강등 3명 △해임 9명 △파면 12명 등 52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견책 51명 △감봉 66명 등 117명이 경징계를 받아 총 169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동료 성추행으로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1건 등 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행정직 A씨는 동료 직원을 차량과 합숙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토목직 B씨는 만 18세인 미성년 파견근로직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파면됐다.
동료 직원 성희롱으로는 견책 3명과 감봉 8명, 정직 5명, 강등 2명 등 18명이 처벌받았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받은 사례는 19건에 달한다. 인재경영처와 지방지사 2·3급 간부 C씨와 D씨는 각각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유흥 접대와 사업수주 편의 및 성매매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공금횡령으로 파면되거나 법인카드 결제금액을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으로 감봉·견책을 받거나, 임차사택 보증금 미반납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면되고 형사처벌도 받는 등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10건이나 됐다.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방호안전직 G씨는 근무 중 초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파견직원과 유사 성행위를 수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김 의원은 ”성희롱과 음주운전, 횡령·배임 등 수공의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