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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공시 참여하기로…“조합원 피해 막기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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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공시 참여하기로…“조합원 피해 막기 위한 결단”

경사노위 “국민신뢰 높이고 투명한 노사관계 기여” 환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회계를 공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 같은 결정에 보도자료를 내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으며,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36건의 공시가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1000명 이상의 산하 노조나, 회계 공시 의무가 없는 1000명 미만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