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학대 피해 노인 보호 강화”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학대 피해 노인 보호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 학대 현장 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 학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