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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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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 없도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공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결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며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계공시 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회계공시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하면서 산하조직에 관련 대응방침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공시 수용 방침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조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 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