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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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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1000만원 벌금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는 의견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 판단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매춘이었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다’고 허위사실을 기술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35개 중 30개는 의견에 불과하며 나머지 5개는 특정인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한 뒤 박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는 강제 동원돼 성적학대를 당했다는 데 있는데, 문제 표현은 이 같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