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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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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지난달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보석 이어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보험 증권 대체 가), 공동 피고인 및 가족들과 접촉·연락 금지, 허가 없는 해외 출국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석씨 등이 풀려나면서 이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신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 분석해 재판에 넘겼다.

석씨 등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몸무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