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정부, '감액제도 폐지'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정부, '감액제도 폐지' 추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 위해"
감액자 매년 늘어…올해 상반기 10만8300여명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깎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연금수령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이 방안이 제도화하면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임대나 사업, 근로 등을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 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예컨대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0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자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감액자는 2019년 8만9892명,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이다. 올해 6월 현재로는 10만8342명에 달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