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허용·비허용 구분해 무기형 선고하겠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가석방 불허 선고받은 자는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행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방침이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흉악범이 죄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 가석방 불허 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을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에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 입법 추진을 두고 대법원이 우려를 표했다.
대법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 도입의 전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개정 법안은 범죄자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수형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사형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형자를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 씨는 지난 12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2020년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의 김태현 씨도 1~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