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서 적발…추가징수 포함 36억 반환명령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한 사례를 엄정 조치하기 위해 기획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이 중 한 근로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900만원을 받는 등 일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2020년 7월 실직한 것처럼 속여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원을 타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IP 주소 분석 결과, 취업 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는 취업한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 컴퓨터로 실업 인증을 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IP가 중복되면서 적발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