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부정수급자 16명·공모 사업주 3명 적발 검찰송치…2억5900만원 환수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실태 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16명과 함께 공모한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들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주와 짜고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중 일부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했으면서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자녀 또는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억6100만원에 추가 징수액까지 더해 2억59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광주노동청은 앞으로도 수시 기획 조사와 특별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다음 달까지 2개월 간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해외체류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