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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시의원,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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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시의원,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 기준 정원 500명, 서울시는 100명이면 노동이사 도입해야
서울시 산하 2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노총 소속

장태용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장태용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지난 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태용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영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원 정수는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으며,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현 정원 1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주노총 출신으로, 한국노총 출신은 2명, 나머지 7명은 비노조 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출신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교통공사 사례처럼 다양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