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기준 정원 500명, 서울시는 100명이면 노동이사 도입해야
서울시 산하 2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노총 소속
서울시 산하 20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노총 소속

장태용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영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원 정수는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으며,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현 정원 1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주노총 출신으로, 한국노총 출신은 2명, 나머지 7명은 비노조 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출신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교통공사 사례처럼 다양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