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며 “이러한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더했다. 상실률이 100%면 3억1500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공자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다만 국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며 공제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27일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