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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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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제조사 옥시·납품사 한빛화학 상대 손배소송 상고 기각
“제품사용과 질환발생 인과관계는 사용자 증명을 전제로 판단”
지난 8월 서울역 앞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이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서울역 앞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이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9일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일 없다”며 “위자료 500만원 산정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받은 당시 질병관리본부 (현 질병관리청)의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배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질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판결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객관적 실증 자료가 없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기재해 제조했으며, 안정성을 믿고 구입한 김씨가 이로 인해 폐 손상을 입었다”고 봤다.

이어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으로 인해 신체 손상을 끼쳤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청소가 까다로운 가습기 내부 물통을 살균한다는 목적의 제품이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으며, 2010년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옥시 가습기살균제에는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살균 99.9% 아이에게 안심” 등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호흡기 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인 PHMG가 포함된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