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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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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흉기 이용해 두 사람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
남양주 모녀 살해 피고인이 지난 7월 당시 용의자 신분으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 모녀 살해 피고인이 지난 7월 당시 용의자 신분으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침대에 쉬고 있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목 졸림’, ‘도주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살인죄는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용납할 수 없는 데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인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자녀(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