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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명문화한다...‘디지털성범죄·SNS폭력' 처벌 근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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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명문화한다...‘디지털성범죄·SNS폭력' 처벌 근거 구체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조항도 신설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
개인의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의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의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격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며,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권은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제3조의2 제1항)로 정의된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결정례에서 인격권 존재는 인정해 왔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어떤 종류의 인격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를 개정안으로 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조항(제3조의2 제2항·제3항)도 생겼다. 지금은 인격권 침해 시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민법이 재산권 중심에서 인격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인격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