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조항도 신설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조항도 신설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
이미지 확대보기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격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며,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권은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제3조의2 제1항)로 정의된다.
아울러 현재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조항(제3조의2 제2항·제3항)도 생겼다. 지금은 인격권 침해 시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민법이 재산권 중심에서 인격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인격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