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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죄 추가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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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죄 추가 처벌 불가”

징역 1년 원심판결 파기...“통상도피로 볼 수 있어”
조력자는 범인도피죄로 실형 확정받아
범인 이은해, 조현수가 2022년 4월 ‘계곡 살인사건’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범인 이은해, 조현수가 2022년 4월 ‘계곡 살인사건’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범인도피교사죄 등 추가혐의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관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받자 조력자 2명에게 은닉처와 자금 등을 부탁하며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120일간 도망 다니다가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들이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를 시작했으며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 선임을 시도한 점, 일부 물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피가 일종의 방어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 남용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1·2심 법원은 “120일 넘는 도피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다르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를 도운 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9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력자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과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C씨와 D씨는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