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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상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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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상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

조세포탈·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하도록 일선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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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는다.

대검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조세 포탈과 범죄단체조직 등도 적극 의율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세포탈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검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이 병과된다.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고, 재산을 압수하도록 했다.

대검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에게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고, 지난 3일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대검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