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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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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법원 “구속기간 만료 도래”
출국금지·주거지 제한·보증금 3000만원 조건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가운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가운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현재 강씨는 석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보석 직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26일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