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 만료 도래”
출국금지·주거지 제한·보증금 3000만원 조건
출국금지·주거지 제한·보증금 3000만원 조건
이미지 확대보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현재 강씨는 석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보석 직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26일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