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로, 두 차례 경기도 지방세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공개 대상자는 기존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더하여 올해 신규공개자 9명 포함 총 19명이며 체납 금액은 5억 5천5백만 원이다. 공개 범위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