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50억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1, 2심 징역 1년…대법 “법리 오해 없어”
1, 2심 징역 1년…대법 “법리 오해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같은 해 4월 위조한 잔고증명서(100억원)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능하다.
최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