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
대학 4곳 다니며 인맥 쌓아...100억 넘게 피해본 투자자도
대학 4곳 다니며 인맥 쌓아...100억 넘게 피해본 투자자도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투자자문회사 전직 대표 엄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엄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골프선수 3명 등 공범 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엄씨가 별도로 운영한 법인도 양벌규정(쌍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엄씨 소유 토지와 주택, 오토바이 등 재산과 A씨 소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각각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기생충 등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얻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4개 이상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동시에 다니며 인맥을 쌓아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들 중 100억원 넘게 투자한 피해자도 각각 3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영화투자수익은 1억원 상당에 그쳤다. 기생충 투자 금액이 1억원, 회수금이 2억9000만원이었고 다른 영화 투자에서는 모두 손해를 봤다.
또 엄씨 일당은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눈속임했는데, 실로는 367억원가량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엄씨는 지난 6월 투자사에게 본인 명의 법인의 채무 160억원을 인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 규모는 숨긴 채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