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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에 손해배상 받는다...‘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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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에 손해배상 받는다...‘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불법성 인정...청구금액 전부 지급돼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인 23일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인 23일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각하’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며 “피고 측은 항변하지 않고 일절 답변도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의 청구금액은 21억1600만여원이다.
앞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당시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