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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딸 홍익대 입시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에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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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딸 홍익대 입시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에 2000만원 배상

2심 “의혹 상당 부분 사실...인격권 침해도 타당”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 인베스트 콘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 인베스트 콘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편집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발언 및 각 성명 발표로 인해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교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는 악의적 모함이거나, 김 전 교수를 향한 모욕”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발언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딸이 1999년 1학기 홍익대 미대 해외유학생 전형에 지원해 채점위원 10명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당시 박 시장은 딸의 응시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박 시장 선대위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자(위로하고 도와줌)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선배 교수가 박 시장 아내, 딸과 면담시간을 가진 뒤 실기시험에서 실력 이상의 80점대 점수를 부여했다”며 “실상은 30점 이상 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고, 선대위 성명을 통해 “김 전 교수는 기억상실증이 걸린 적 있고 편집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