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의혹 상당 부분 사실...인격권 침해도 타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발언 및 각 성명 발표로 인해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교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는 악의적 모함이거나, 김 전 교수를 향한 모욕”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딸이 1999년 1학기 홍익대 미대 해외유학생 전형에 지원해 채점위원 10명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당시 박 시장은 딸의 응시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박 시장 선대위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자(위로하고 도와줌)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선배 교수가 박 시장 아내, 딸과 면담시간을 가진 뒤 실기시험에서 실력 이상의 80점대 점수를 부여했다”며 “실상은 30점 이상 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고, 선대위 성명을 통해 “김 전 교수는 기억상실증이 걸린 적 있고 편집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