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법 “구조물 도로 침범했으나 건축선 넘은 정도 크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구조물 도로 침범했으나 건축선 넘은 정도 크지 않아”
이미지 확대보기이태원 참사 관련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근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인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이어 “다만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다”며 “이씨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거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박씨와 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해밀톤관광과 디스트릭트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크게 4가지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