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련자 10명에는 유죄 판결
故 김용균 어머니 “약자 기만한 판결”
故 김용균 어머니 “약자 기만한 판결”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죄목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판결 선고 뒤 김씨 모친은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했다”며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들에게 기만적인 법원”이라며 “지금은 대법원의 부당 판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후 역사는 김병숙 사장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후 2020년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에 책임을 묻겠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일 뿐,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없다”며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들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