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반대 115·기권 1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111명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