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수순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수순

노란봉투법,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반대 115·기권 1

8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111명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