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육아휴직급여 받으며 월급도…‘아빠’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육아휴직급여 받으며 월급도…‘아빠’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서울노동청, ‘모성보호 기획조사’…3억원가량 편취해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로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남성 근로자 21명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로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남성 근로자 21명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로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남성 근로자 2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2억8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모성보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서울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남성 근로자들 대부분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 A씨는 휴직 기간 중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해 주 15시간씩 근로한 사실을 숨긴 채 1600만원을 몰래 수급했다.
회사 대표에게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일하던 B씨는 본인 배우자를 해당 사업장에 허위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가게 했다. 본인도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4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C씨는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일하는 와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100만원 가까이 부정수급 했다.

D씨는 당초 육아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했으나, 사업주가 해외에 장기출장 중인 사실을 악용해 육아휴지급여 500만원을 계속 타갔다.

서울노동청은 이들이 부정수급 한 금액 2억8000만원에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4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근로자 21명과 관련 사업주 5명에 대해선 고용법 제70조·116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노동청장은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무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