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BMI 16미만 35이상일 때 4급 보충역 판정
개정안 15미만이거나 40이상으로 강화
현행 BMI 16미만 35이상일 때 4급 보충역 판정
개정안 15미만이거나 40이상으로 강화

앞으로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따라서 고도비만도 군대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최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이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서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