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2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2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배달 종사자 C씨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 관절 염좌 등 에 의한 요양 후 상병수당으로 400만원을 수령했는데, 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D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 받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노동부가 부정수급 적발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노동부는 당초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