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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디스크’ 한약처방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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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디스크’ 한약처방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2026년 12월까지
연간 2가지 질환에 ‘10일분씩 2회’
‘인공눈물’ 일단 우선급여 적용…추후 논의
자료=연합뉴스·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연합뉴스·보건복지부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이다.

‘인공눈물’이라 불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우선급여가 적용되지만, 향후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모형 개편 및 연장방안이 이같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원에서 생리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에 대한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대상 질환 3가지를 추가하고, 대상기관도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첩약 급여일수의 경우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 최대 10일’이던 방침을 ‘연간 2가지 질환 10일분씩 2회’까지로 확대한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그 이후 추가로 짓는 첩약은 건보 적용이 안 된다.

이 같은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돼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도 이날 함께 결정했다.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돼 결정된다.
수술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에 건보가 신규 적용된다.

또 비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경우 타그리소정, 렉라자정 등 2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사용될 경우 건보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성분 22개 품목(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