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중 학생 2021년 78.5%에서 2022년 82.7%로, 교사는 2021년 90.0%에서 2022년 90.4%로 학교의 통일교육 경험이 있으나, 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예전과 비교해 별다를 것 없는‘동영상 시청’, ‘강의, 설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체험학습’, ‘동영상 시청’, ‘게임, 이벤트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재 의원은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통일안보 스피치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한편 김 의원 지난 11월 16일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 확대를 요구했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