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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출제’ 최고 파면…연 2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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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출제’ 최고 파면…연 2회 조사

교육부, ‘교원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교습학원 관련 업무 일절 금지…사외이사도 안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과 불법 고액과외 학원 점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 서울시교육청과 불법 고액과외 학원 점검.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입시학원 등 사교육업체 수강생들에게 문항·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초·중·고교 교사는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고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 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됐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사교육업체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기관·업체는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성이 있는 영리·비영리 업무일 경우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서의 활동은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각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겸직 허가 공무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 결과를 점검해 가이드라인 위반 정도에 따라 교육부에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필요한 조치를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다.

시·도 교육감은 가이드라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정도·고의성이 심할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 등을 적발했다.

교습학원 가운데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수사의뢰(4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