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있어도 무효
이미지 확대보기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사납금 미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은 99만~462만원이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강행법규이므로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납금 제도 병폐를 시정 하고자 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택시기사 노조 사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모 택시기사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