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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수액 임금공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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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수액 임금공제 “위법”

노사 합의 있어도 무효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탑승장에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탑승장에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취지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사납금 미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은 99만~462만원이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이를 따른 것이 허용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강행법규이므로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납금 제도 병폐를 시정 하고자 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택시기사 노조 사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모 택시기사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 및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