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지난해 比 5.4%↑
이미지 확대보기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수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재산 수준, 주택 공시가격,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2000원이었다.
아울러 ‘고급자동차’ 월 소득산정액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6조 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