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3필지 압류 취소’ 패소 확정 후 상고 안 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하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돼 55억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액은 1337억6800만원(총 환수율 60.7%)이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는데, 이후 2013년 검찰은 미납추징금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졌고 2년이 지나서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이 중 3필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에는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만 국고에 귀속됐다.
한편 국가가 전씨에게 추가 추징해야 할 금액 867억원은 2021년 전씨 사망에 따라 환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