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최종 승소…홍 회장, 37만8938주 넘기게 돼

대법원 2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같은해 9월 돌연 계약 해지 통보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길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이 ‘오너 일가 임원진 예우’ 등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문제없다 보고 기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