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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PC 허영인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증여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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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PC 허영인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증여세 회피’

조상호 前 총괄 사장·황재복 대표이사에 각 3년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 헐값 매각 혐의
SPC 본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SPC 본사.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아넘긴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밀다원은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다.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허 회장은 해당 거래로 최근 10년간 74억원 상당 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결과적으로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