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재신청…“변제 시작”
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어"
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어"
이미지 확대보기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제출한 2차 회생계획안이 법적 인가된 지 6개월여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오병희 이여진)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 파산 위기는 2004년 ‘명지 엘펜하임 분양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면서 건설허가 신청도 받지 않은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했다.
용인시가 골프장 건설 불허 결정을 내리자 분양에 참여한 피해자 33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에 19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이 지연되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파산 신청을 냈고,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은 2020년 1차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GI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폐교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면서 회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시켰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향후 5년간 △명지병원 미수금 △자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수익용 부동산 매각 △명지엘펜하임 매각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신청채권은 2350억여원, 변제 대상금은 17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