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안전성 검사·관찰의무 이행 없었다”…관계자들도 유죄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부터 금고 4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 없이 판매를 결정했으며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CMIT·MIT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