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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로 뒤집혀…각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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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로 뒤집혀…각 4년형

서울고법 “안전성 검사·관찰의무 이행 없었다”…관계자들도 유죄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부터 금고 4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 없이 판매를 결정했으며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CMIT·MIT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